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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사위를 흉기로 숨지게 한 장인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4일 오전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주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자양동 자택에서 30대 중국인 사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에 있는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 중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경북 칠곡으로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위와 돈 문제로 다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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