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출연 '부동산 신',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5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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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7건 적발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는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며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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