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어선임대료·안전교육 지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2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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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청년어선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청년 어업인에게 어선 임대료 및 안전 교육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까지 청년어선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와의 사전협의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을 모집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한 결과 총 10명의 청년어업인과 8명의 후보자를 선발했다.

후보자는 대상 어업인이 사업 포기 시 사업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받는다.

청년어업인 교육은 이달 21일부터 10일간 강원귀어학교에서 청년 어업인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산관계법령, 주요 위반사항, 어선안전조업 교육, 귀어귀촌 지원정책 및 성공사례 등을 포함한 이론교육과 어선승선, 어로장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수료한 청년어업인들은 임대할 선박을 선정해 다음달 중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선박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가격 협상을 돕는다.

또한 어업활동을 영위한 지역의 우수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멘토링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어촌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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