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줍다가 익사...경찰, 캐디 입건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8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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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진 사고를 두고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진, 순천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50대 시민이 골프공을 줍다가 익사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골프장 안전 담당자와 경기보조원을 입건했다.

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골프장 연못 근처에서 골을 찾다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기보조원(캐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줍기 위해 3m 깊이의 연못에 빠지 숨진 시민을 제지하는 등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캐디는 경기 보조 도우미로서 고객이 안전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당일 A씨는 숨진 시민 등에게 연못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A씨는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연못 주변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전남 순천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찾다가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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