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게 해주겠다” 경찰, 대구 중구청 ‘갑질’ 공무원 검찰 송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2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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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매일안전신문] 치킨집 바닥에 맥주를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동료 공무원 3명과 함께 중구 한 치킨집을 방문했다가 맥주를 바닥에 일부러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치킨집 업주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업주는 글에서 “마감 직전 이미 술에 취한 손님들이 30분만 먹고 가겠다며 들어왔다”며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음에 받았지만 큰 화근이 됐다”고 후회했다.

업주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맥주를 바닥에 쏟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업주 아내가 “물을 흘리셨나요?”라고 묻자, 이들은 자신들의 짓이 아닌 것처럼 반응했다. 그러면서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 등 아내를 쏘아붙였다.

특히 A씨는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중구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밝히진 않았지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함께 고발된 직원 1명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됐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사건 이후 해당 치킨집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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