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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대전노동청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평택항 서부두 일부 구역에 대해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58분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평택항 서부두에서 선박 소화설비 검사원이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설비 점검을 마친 후 검사 물품을 차량에 옮겨 싣던 중 바다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 감독관을 파견한 천안지청은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부두 끝부분 추락 위험 장소에서 트럭 상부 작업 일체를 중지시켰다.
천안지청 측은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며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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