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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장(사진= 현대중공업 노조)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일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씨(52)가 오전 7시 48분쯤 폭발사고로 크게 다쳤다. 사고직후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8사 42분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 2공장에서는 노동자가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난지 68일 만의 사고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명 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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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전경(사진=현대중공업) |
A씨는 이날 판넬2공장 3라인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취부)을 하던 중 원인미상의 폭발이 갑자가 일어나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오전 7시에 출근한 김씨는 동료 노동자 2명과 철판을 다듬는 작업을 벌이다 폭발사고를 당했다. 4~5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일하던 다른 노동자들은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김씨가 일하던 그 시간 현장에는 안전담당 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가 휴일인 토요일 이른 시각에 작업에 투입된 이유로 노조는 김씨가 몸담은 하청업체가 작업속도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요원은 오전 8시를 전후해 출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 화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가 입건되면 현대중공업은 울산에선 첫 사례가 된다. 회사 측은 4월 1일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와 사고가 난 작업장의 가스호스 및 절단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다"면서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또 "매년 10명꼴로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당시 중대재해로 사망한 숨진 노동자는 현대중공업의 472번째 희생자(원·하청 근로자)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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