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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대부분 형사 사건, 특히 사기나 횡령 등 경제 범죄는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명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다. 즉,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사기죄고소를 했음에도 사기사건 피의자가 불송치결정을 받아 재판에 조차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근 100억 원대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경찰의 불공정 수사를 지적하며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일이 있었다. 앞서 이들은 경찰서에 공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면 건설회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이 A씨 말만 듣고 수사를 진행하여 조사를 일방적으로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사기 사건에서 증거부족,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은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정확한 이유를 찾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경찰이 두 차례 불송치결정한 사건을 송치 요구하고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하여 재판에 서게 한 보험사기사건도 있었다. 당시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공범 십수명의 보험사기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피의자를 입건했다.
사기, 경제범죄 고소 사건이 매우 많은 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다. 사기고소 초기부터 체계적인 노하우에 기반을 둔 대응을 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불송치결정이 난다고 해서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다.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기망행위는 금전을 취득하며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속인 행위다. 이 역시 고소인 측에서 입증할 부분이다.
한편, 피해자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후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사기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한 번 합의를 하면 재고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 형사전문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야 하는데, 상대가 분납을 제안하거나 인정에 호소한다고 해도 약해지지 않아야 한다. 한 번 합의서를 작성하면 상대는 처벌을 피하고 합의금 지급 역시 미룰 수 있다.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승소판결문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 원금 회복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 전에는 상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한 후 고소부터 피해금 회복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법은 무엇인지, 절차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초기에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샘 김광삼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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