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문체부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공연장 운영자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사고'란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올해1월 「공연법」이 개정됐다.
이에 공연자 운영자 등은 중대한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보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의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적시의 지자체 행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하려는 자로 구체화하고,▲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의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이며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는 등 더욱실효성 있게 공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