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 토론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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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범죄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 119와 공동으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4년 4월 29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 119와 공동으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나 증가했다.

한국은 저출생으로 지역사회 소멸 위기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이주민의 기여 없이는 한국의 산업·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감소하는 반면에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인권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이주노동 119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이자스민 국회의원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의 축사,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증언, 피해 사례 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인권위 임선영 이주인권팀장이 임금체불 피해 실태 및 정책적 구제 방안을 발표하고, 김포이웃살이 김주찬 신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 박정우 연구용역 연구진의 패널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정책토론회는 현장 참석 또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참석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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