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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금지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7월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도 포함돼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총 6대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기존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이외에도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한 신고 횟수 제한을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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