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 비상장증권 56개 기업 1,484억 원 규모 공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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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및 재무 상태 양호한 종목, 고려해운(주), 지산리조트(주) (주)빅스타건설

 

▲ 온비드 홈페이지(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설업 21개를 비롯한 총 56개 기업의 국유증권을 매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1월 2일 입찰 공고된 1,484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1월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금번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ㆍ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기업이다.

그중 고려해운(주), 지산리조트(주) 및 (주)빅스타건설 등은 수익성 및 재무 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금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제일흥업(주) 등 일부 종목은 1~2회 추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 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 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 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 일로부터 5일 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매각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 주기 및 기간을 정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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