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22.1% 증가...초기증상시 활동 중단해야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7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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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8월초·남성·실외·낮·65세이상서 다발
-갈증 없어도 규칙적으로 물 마셔야
-커피·탄산음료, 탈수 유발 우려
▲ 건강수칙홍보자료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올해 온열질환자가 전년동기대비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온열질환, 예방법은 무엇일까.

질병관리청은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이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사이 전체 환자의 57%가 발생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88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이 중 7명은 사망했다.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성(78.8%), 실외(81.6%), 오후 12~5시 낮시간대(48.9%), 65세이상(28.5%)에서 발생했다.

연령대별 온열질환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영유아·아동·청소년(0~18세)는 운동장(50%), 청중장년층(30~64세)은 실외작업장(41.7%), 노인층(65세이상)은 논밭(33.3%)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를 준수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

폭염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위험시간대(오후 12~5시)에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다량 섭취는 피하도록 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유지하면서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려주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로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옹진군 제외), 서울, 제주도(제주도남부, 제주도동부, 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 경상남도(남해, 거제, 통영 제외), 경상북도(경주, 봉화평지, 청송, 의성, 영주, 안동, 예천, 문경,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고령, 청도, 군위, 경산, 영천, 구미), 전라북도, 전라남도(거문도.초도, 흑산도.홍도 제외),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강원북부산지, 인제평지, 양구평지, 춘천, 홍천평지, 화천, 철원, 원주, 횡성, 정선평지, 평창평지, 영월), 경기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를 의미한다. 습도가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가량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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