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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변경된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 개찰구를 나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_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부는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해 당분간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30일부터 공연장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됐으나, 과태료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엄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해당 관련 업체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 가운데 대중교통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의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학교·학원 통합버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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