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투에 든 사과 편지(왼)와 현금 20만원(오) (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한 여성이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과거 지하철 부정승차를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부가금을 전했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로 한 60대 여성 승객이 주춤거리며 들어와 편지 봉투를 전한 뒤 급히 자리를 떴다.
봉투 속에는 과거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 부정 승차를 한 것에 대한 사과와 현금 20만원이 동봉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과거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했던 부정승차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승차권 분실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부정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승차 행위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의 부정승차 행위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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