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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서 전 실장의 심문은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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