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월 4일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12일에 기 발표한 지원 확대 방안보다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동 내용으로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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