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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경영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용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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