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 개물림 사고 CCTV 영상 캡처(사진, 보배드림 온라인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울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습격당해 목과 팔 등을 물리는 사고가 났다. 이를 본 한 택배기사는 손수레를 휘두르며 개를 위협해 아이를 구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8세 남아가 개에게 습격을 당해 입원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개에 물린 피해 아동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아이가 하원 도중 견주가 풀어놓은 개에 습격당해 목이 물린 채로 몇 분 있다가 택배기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고 전했다.
작성자가 글과 함께 올린 CCTV 영상에는 검정색 개가 책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아이는 개로부터 달아나려 했으나 개 물림 공격은 계속됐다.
이를 본 한 택배기사는 손수례를 휘두르며 위협한 끝에 개는 달아났다.
작성자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인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외출시에는 목줄, 입마개(대형견, 도사견 등)는 꼭 부탁드린다. 저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했다.
피해 아동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를 일으킨 개는 포획돼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파악됐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 등 별도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등 5종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만일 사고 낸 개가 맹견으로 확인될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개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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