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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2.11.30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제 6단체가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단체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3권 주체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고,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면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1%가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전경련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에서 심의를 당연히 중단한다”며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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