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조명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 유죄 판결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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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에 이르렀고, 대통령 기록물 삭제 문제로 확산됐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2013년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그해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후 당시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고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 상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 파일을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해 조 전 비서관에게 내려보냈다.

조 전 비서관은 ‘종료 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문서관리카드를 ‘계속 검토’로 처리했고 이후 e지원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카드 정보가 삭제돼 인식이 불가능해졌다.

‘해당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020년 12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e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했는데, 이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력기록물법에 따라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며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회의록을 임의 변경하지 않았고 국정원에도 회의록이 보존돼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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