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경찰청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한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3년 12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출석요구서 등 각종 통지서 37개 서식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여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출력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보이스아이)을 활용하여 직접 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음성변환 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 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사서류를 제공한다.
점자 문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경찰관서에서 제공하도록 하였다.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권리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동의서, 체포·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현재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 피의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를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부터 영상 녹화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 내용을 녹음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2021년 1,009명에서 2022년 2,2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여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문 초기 단계부터 발달장애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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