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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개설한 의사자추모관(https://www.mohw.go.kr/memorial/) 홈페이지 초기화면. |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안준호, 유병택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고 자기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에 나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 부상한 사람을 의상자로 구분한다.
안준호(당시 28세) 의사자는 2019년 7월31일 오전 8시24분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폭우로 인해 수문이 자동 개방되어 공사현장 터널 내부로 다량의 빗물 유입되자 터널 내부에서 이를 모르고 계속 작업하던 동료 2명의 대피를 돕기 위해 터널 내부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탁송기사인 유병택 의사자는 2019년 7월22일 오후 8시쯤 경기 시흥시 인근 외곽순환도로 2차선로에 정차된 고장차량을 발견하고, 본인 차량을 세우고 고장차량으로 다가가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장차량의 운전자를 돕는 중에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희생됐다.
정부는 두 의사자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2023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억2882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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