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회생’ 파산 기로에 선 이들을 위한 조언

임종엽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7-11 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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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엽 변호사

 

최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4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 신청된 기업 회생 사건은 182건으로 2013년 이래 10년간 최저치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면, 눈에 띄는 점은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276건) 대비 7.2% 증가한 296건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전문가들은 기업 회생 절차를 선택하고 싶어도 재기할 체력조차 없어 파산을 선택하는 ‘자포자기’ 기업들이 늘은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실제 물가 폭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기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하자 법원이 관리를 받으며 기업 활동을 이어 가기보다는 사업자체를 접겠다는 업주가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참고로 회생 절차는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 관리를 받으며 부채를 조정받는 대신 기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우량 기업들이 신청한다.

하지만 파산은 재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 일부 면책을 받는 대신 기업의 재산과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이다.

법인회생파산 관련 도산전문변호사로서도 월 평균 2~3건, 많아도 5~6건에 그쳤던 조력 요청이 지난 5월에만 9건을 기록했다는 점은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초와 고민을 피부로 느끼게 해줬다. 그 중 회생신청은 3건, 파산신청은 6건으로 재기의 희망보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존속 여부 가능성에서 갈린다.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계속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경제적 이익이 현재 기업이 청산을 하였을 경우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커야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경영악화는 회복 가능성을 낮춰 법인회생보다는 파산에 중점을 둔 상담 요청의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법인파산과 같이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채권자와의 갈등과 더부러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충돌할 수 있어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채초과로 인해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면 법원에 채무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부채초과상태임을 인정받아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파산관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결을 결정한다.

비록 파산선고가 피룡한 상황이지만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관련해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

▲신청인 –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관할법원 –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경기·강원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그 외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 –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돼 있는 법원의 경우 파산과 접수계)에 접수하면 된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인파산, 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채무자들의 갈등, 다수의 이해관계들을 수렴해 형평성 있게 마침표를 찍기 위해 냉철한 시각으로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정확한 끝맺음이 있어야 새로운 출발도 가능함을 되새겨야 하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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