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언] 대구 화재,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망자는 7명 ...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0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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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이 높은 인화물질은 통풍이 적은 실내에 뿌리면 순식간에 유증기가 많아져 발화물질에 의해 폭발한다
-6층 이상 건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 건축된 건물이므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건물은 이보다 작아 해당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 건물에 대해 소급 적용되도록 해야
▲지난 7일 불이 난 건물로 유리창은 상하로 일부만 열 수 잇게 되어 있어 비상시에 대피가 어렵다.(사진, 대구소방서)
[매일안전신문]7일 대구 수성구 한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인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7층 건물의 2층에서 발생한 불은 폭발음과 함께 유독가스가 발생해 질식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불이 난지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상자가 많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불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방화자가 시너와 같은 인화물질을 바닦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시너(Thinner)는 페인트 등 도료의 점성도를 낮게 하는 희석제로 사용되며 인화성이 높고 증발이 빠르게 이뤄진다. 이로 인해 시너는 기화성이 높아 통풍이 적은 공간의 바닥에 뿌리면 순식간에 기화과정으로 유증기가 발생해 발화성 물질에 의해 폭발하게 된다. 확산속도도 매우 빠르다.


불이 났을 경우 초기 진압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안전 규정에는 6층 이상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 2018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안전제도 사각지대가 된다.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11층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이 면적보다 적어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에도 법률 개정 전에 건축되었고 바닥면적도 규정보다 작아 사무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안전제도의 사각지대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는 많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날 경우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많게 된다. 한 개 사무실 내에도 변호사가 여러 명이 있어 내부에 개인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밀집도가 더 높아진다. 이로 인해 불이 나게 되면 대피도 물론 어렵지만 화재의 확산이 빨라진다.

발화지점인 해당건물 203호는 대피계단과 대각선 거리에 있어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사무실 출입문이 한 개이므로 출입문에서 불이 나면 대피가 더 어려워진다. 위급시 유리창으로 우선 대피해야 하지만 유리창도 일부만 열리는 창으로 되어 있어 유리창을 파손하지 않으면 대피하기 어렵다.

 

유리창이 상하로 일부만 열리게 하는 구조는 투신과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호텔과 같은 건물에 설치하지만, 일반 사무실의 경우에는 비상시에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불이 난지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상자는 40여 명으로 늘었다.

이런 사고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밀집 사무실 건물에 화재와 같은 비상시를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고층건물의 화재로 인해 안전제도는 엄격해졌지만 제도 개선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선 스프링클러의 설치의 소급적용과 밀집 사무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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