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조선소 상가시설 무단 증축 및 비산먼지 발생 적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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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위험성 및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하면서 집진기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하였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A 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형사 2계)에 따르면 A 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하여 상가대(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 및 증축,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하였다.

B 조선 등 6개 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하면서 먼지 방지 집진기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A 조선 등 7개 업체의 경우, 이익 확대를 위해 상가시설을 허가 없이 확장하여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B 조선 등 6개 업체의 경우,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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