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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20대 여성 BJ와 성관계 중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4일 살인 및 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 중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하던 A씨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왔으며, 올해 3월 초부터 약 6차례에 걸쳐 A씨와 만남을 이어왔다.
김씨는 성관계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계속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씨는 사체에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강도로 장하기 위해 피해자 물건을 서울 곳곳에 버리기도 했다.
김씨는 과거 살인과 폭력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성적 쾌감을 위해 목을 졸랐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으며 유족과 지인들이 극심한 슬픔을 겪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 전처 송모씨도 범행 후 김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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