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이용가구, 지원기간 연장 85%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4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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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최대 6개월만 연장 가능
최연숙 의원 “위기 상황 타개하기 위해 지원기간 확대할 필요 있어”
▲ 최연숙 의원(사진=최연숙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연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는 위기 상황 타개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 3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20만 311건, 2021년 16만 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 2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7만 409건, 2021년 14만 1349건으로 각각 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인 3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0만 9853건, 2021년 9만 2546건)으로 각각 54.8%, 55.9%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3만 9262건, 2021년 2만3662건으로 각각 19.6%, 14.3%에 이르렀다.

최연숙 의원은 “실직·폐업 또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1~2개월 지원으로 상황을 타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적시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은 늘리고 절차 또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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