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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현직 육군 군종 목사(군부대에 예속된 목사)가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소속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소령은 지난 8월 2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교회 내 여자 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교회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석했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화장실 청소 중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해당 교회는 부대 외부에 자리해 민간인과 군인 가족들이 함께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신도는 이 사실을 곧바로 교회 관리자인 A 소령에게 알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바로 A 소령이었다.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상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군은 이후 A 소령을 보직 해임하고 부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군은 A 소령이 설치한 카메라 저장 장치에서 불법 촬영 영상 수십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 자료로 넘겨받은 저장 장치에는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누군가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A 소령의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했으나 추가 불법 촬영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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