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비율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슬라이딩 방식 도입’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1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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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새마을금고가 권역외 대출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권역외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신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역외 대출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이다. 당해연도 대출신규 취급액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겅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슬라이딩 방식’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방식이다.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은 33%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2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3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40%를 넘기면 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2023·2024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 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2025년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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