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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후 취재진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본안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심문 당일 결론을 내진 않겠다면서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금주 안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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