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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가 발생 당시 기름보일러가 설치된 주택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는 없는 사진.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부산 사상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날이 추워지며 보일러 등의 사용 증가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22일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7분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 안방에서 5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들 10대 B군이 질식한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와 B군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B군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캠핑용 화로를 피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자가 캠핑용 화로에서 방출된 일산화탄소(CO) 등으로 인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과 친화력↑... 극소량도 위험해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탄소가 포함된 연료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 또는 저온의 환경에서 불완전연소 할 때 나오는 물질이다.
불완전연소란 연소 과정에서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할 때 연료가 완전히 타지 못하는 현상으로 일산화탄소, 그을음, 탄화수소 배출의 원인이다.
이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극소량만 존재해도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몸 속 혈액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일산화탄소와의 친밀성이 산소보다 200배 강한 특성 때문이다.
체내로 흡입된 일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을 생성하고, 이것은 몸 전체에 운반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조직의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특히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뇌, 심장, 근육 등의 장기의 기능이 저하돼 증상이 나타난다.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수치가 30% 미만인 경우, 경미한 두통, 현기증, 피로, 졸음, 권태감, 흉통, 메스꺼움 및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수치가 30~40% 사이인 경우에는 심한 두통, 현기증, 피로, 졸음, 권태감, 흉통, 메스꺼움 및 구토, 혼란, 빠른 심박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수치가 40% 이상일 때는 진홍색 피부, 혼수, 저혈압, 모세혈관 혈액순환 불량, 무의식, 실신, 발작, 경련, 심폐 기능 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혼수 및 심정지에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
극소량으로도 위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불완전원소가 일산화탄소 배출 원인이기 때문에 환기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완전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실내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일러의 배기구나 연통 등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배기구나 연통 연결 부위에 파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가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려 위험을 알려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시, 천장에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올바른 설치 장소는 벽에서 최소 30cm 떨어진 위치, 창문이나 문보다 높은 위치, 바닥 높이에서 최소 1.8m 이상, 모든 연료 연소 기구에서 2.5m 이상 떨어진 곳 등이다.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환자가 발생했다면, 환기를 시키거나 중독이 일어나는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환기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즉시 구급대원에게 연락해야 한다.
만약 숨을 쉬지 않는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내 일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다. 산소치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중증환자는 고압산소치료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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