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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연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월 2일 원청·하청 현장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된 이들은 원청업체 H사 현장 책임자와 하청업체 S사 현장 책임자로 경찰은 이들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입건은 사고 발생 약 2주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현장 안전 관리 강화와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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