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5일 3명의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청북읍 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로 밝혀졌다.(사진, 경기소방서) |
[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지난 5일 3명의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현행 화재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법' 제9조의3과 이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르면 연면적 20만㎡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의 건물은 238㎡이 부족한 19만9762㎡다. 지하 3층을 포함해 총 10층으로 각 층별 약 23㎡이 부족해 현행 규정인 '성능위주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청 고시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따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화재안전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화재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안전에 대해 심층적인 검증을 하게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의 건물은 미소한 건물 면적 차이로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됐다. 안전에 너무 취약하지만 규정상으론 문제가 없다. 안전사각지대인 셈이다.
소방 관계자나 건축주는 설계 당시 이런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건축 비용측면에서 제도를 교묘하게 피한 비용절감형 설계로 인식한다. 제도를 강화해 10만㎡ 이상으로 제도를 강화하면 효과는 있지만 다시 그 이하 건축물은 안전사각지대가 된다. 어떤 규정도 안전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안전을 위해서는 제도상으로 정부의 탓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
건축설계자와 사업자는 눈 앞의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시공이 아닌 진정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건축물이 안전성능위주설계를 피하는 이유가 공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설계로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을까. 피해 복구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설계비의 수백배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고층 건물과 대형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해 요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초고층화.초대형화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물론 안전의식은 아직도 수십년 전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다. 장소만 다를 뿐 같은 문제로 같은 화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소요 비용은 건축 당시 단순한 소모 비용으로 생각되기 싶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해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에 대한 소요비용이 소모비용이 아닌 투자비용이란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안전에 대한 비용을 추가할수록 더 경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