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워크아웃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지난 24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이상진), (사)중소기업을돕는사람들(이사장, 심현수)과 함께 2023년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총 2부로, 1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양재호, 실장), 중소기업은행(우창훈, 부장)이 국내 워크아웃 제도의 개념과 체계, 그간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제2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임치용, 변호사)의 회생 절차와 워크아웃 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시작됐다.
이어 공동 개최를 맡은 (사)중소기업을돕는사람들(장명식, 이사)은 신규.정책 자금 지원, 조세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워크아웃 동참, 컨설팅과 같은 비재무적 지원 등 워크아웃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캠코(한덕규, 처장)는, 캠코가 워크아웃 全 단계에 걸쳐 기업과 동행하며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 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아웃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라며,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의 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이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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