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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 오전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현장(경기소방재난본부)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7일(어제) 해당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외에도 안전 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7일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도 해당 화재건물인 창고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다.
경찰은 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르면 다음주 초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용접장비와 산소통, 가연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한 화재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사 중이므로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설지도 작동이 안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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