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 이용자에 대하여 생계형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를 방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정효채)와 개인 도산 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및 주택 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속 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신속 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지역 채무자들의 재기·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 면책제도 및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