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강화’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중 61명 확진...5명 중 1명꼴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3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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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중국발 입국자(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 첫날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 중 61명이 확진됐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052명이다.

이 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은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9.7%로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날부터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수를 축소하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전날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이 마련돼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인천과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발 입국자 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날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나머지 743명은 이날 내로 검사를 하게 된다. 또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 외에 항구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도 있어 확진자가 추가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달 5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중국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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