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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표 BI(사진=샘표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에는 시정명령과 샘표에는 1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개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샘표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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