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화재 피해 입은 소상공인도 300만원 신속 지원...‘생활안정지원 대상 포함’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8 1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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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
▲ 산불 사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대형산불이나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생활안정비 3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북구 및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됐다.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그동안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울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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