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피해자 연령·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달라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9-16 11:21:33
  • -
  • +
  • 인쇄
▲김형석 변호사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성범죄라 하며, 강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여겨진다.

폭행이나 사람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다. 보안처분은 재범의 우려를 억제하기 위해 판사의 재량으로 부과하는 조치로,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부터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약물 치료,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매우 다양하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이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적용되며 강간 혐의가 성립한다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유가 있는 존재다.

물론 성인에 비해 강도 높은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만일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유 의사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을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다르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는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의 아닌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본다.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은 성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성립한 것처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미성년자가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행위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밖에도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강간은 워낙 죄질이 나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설령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