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이혼, 혼자서 입증자료 준비하기 어려워…전문가와 상담해야

박상영 변호사 / 기사승인 : 2025-01-02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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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 명확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이혼을 희망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에서는 이혼청구의 행사에 관하여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의 견지에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등 참조).

다만 현재 하급심에서는 사실 일관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쌍방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혼사건은 다소 낯선 용어와 절차, 그리고 법률해석이라는 난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으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이 이혼을 희망하는 이유 또는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 이혼과정의 내용 등을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울산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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