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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대표 변호사 |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크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두 가지로 나뉜다. 성매매는 후자를 침해하는 성범죄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작고 처벌 수위 자체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성매매의 특이한 점은 성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존스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을 면하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진행, 당사자의 그릇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성매매초범에 한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해당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간혹 성매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하지만 설령 존스쿨 참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후 교육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거나 차여를 거부한다면 언제든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성매매 재범이거나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하는 성매매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상대방을 찾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실제로 행위를 하기 전,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SNS로 상대방과 만날 약속을 잡은 상태에서 적발된다면 당사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특별히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아직 음모나 예비, 미수 단계에 머문 성매매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할 때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이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성매매 기수에 이르러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도 당연히 징계 대상자가 되고 처벌 수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증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때에는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성매매를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성매매는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로 사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성매매 재범이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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