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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변호사 |
가상화폐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11월 3조 달러 수준에서 이달 1조 달러로 급락하는 등 시장 침체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가상화폐 재정거래(arbitrage)다. 어떤 상품의 시장 가격이 지역마다 서로 다를 때 가격이 싼 시장에서 상품을 사서 비싼 시장에 팔아 매매 차익을 얻는 거래를 재정거래라고 한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선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투자가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선 ‘무더기 환치기’를 막고자 해외송금 한도축소 등 대응에 나섰다.
가상화폐,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면서 불법 외환 거래 또한 늘고 있다. 지난 4년여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만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 2020년 7189억원, 2021년 1~8월 1조2052억원에 달한다.
피해규모가 커지자 사법당국은 더욱 엄정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불법 외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된다.
2017년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매수대금 1710억여원을 외국에 불법송금한 A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5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은행을 거쳐 원화를 해외로 송금한 뒤 외국 거래소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송금액이 건당 미화 3000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에 금전을 송금하거나 이체, 환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환 관련 업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진행해야 한다.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액이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전영업자의 환치기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하고 모호하다. 다른 범죄와도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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