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안전규정 미비 ... 개선 시급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5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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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한 택시사고 관련 안전진단 결과,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KBS)

 

[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한 택시 사고 관련 안전진단 결과,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차장에 관련된 규정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곳과 같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비하다.

 

이 법에서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노면 등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도로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은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곳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이며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노외주차장 중 2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호울타리와 같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안전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 고시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에 보면 이 고시도 노외주차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내용 뿐이다. 그 외 주차장에 대해서 안전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일 부산 연제구는 부설주차장임임에도 노외주차장 안전시설 규정을 적용해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부설주차장 이유 등으로 연제구의 사고 원인 결론에 대해 불복한 상태다. 구는 검토를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주차장법」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에 대한 규정도 미흡한 상태다. 이번 사고의 책임에 대해 구는 홈플러스측에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같은 건축물은 아파트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 건축 방식과 달리 대부분 '철골구조' 건축물로,되어 있어 주차장의 벽과 같은 곳은 강도가 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각지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주차장법」에 건출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안전 규정이 미비하므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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