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가구위한, 2022년 고양 청년둥지론…3분기 신청자 모집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2 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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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 2022년 고양 청년둥지론 3분기 신청자 모집(사진=고양시)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고양시가 7월 1일부터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의 3분기 지원가구(50가구)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최대 4년간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5천만원) 및 연 대출이자 2%(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과 협약해 무주택 청년가구(분기별 50가구/연 200가구)가 대상이다. 공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가구가 해당된다.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고, 소득수준은 미혼 5000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 및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된다. 유사목적 사업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함이다. 

3분기 신청기간은 7월 1일~9월 30일까지다. 반드시 NH농협은행(고양시지부)에 사전 방문해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을 상담한 후 고양시청 청년담당관에게 방문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8월 하순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인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예정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마이홈포털 또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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