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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고등학교 친구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지경)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3시 40분 친구 부인 B씨가 상복을 입은 채 잠들자 다가가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심신 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2년에는 장례식장에서 상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부친 장례식을 치르고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개월 동안 8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해자가 장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씨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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