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장서 사고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31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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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남 당진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 환영철강 당진공장에서 A(53)씨가 압연 설비에서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아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이에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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