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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변호사 |
성격차이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의 ‘성격 차이’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성격차이이혼을 하는 경우를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부부 상호 간에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사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조롭게 성격차이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조건에 대해 타협하지 못할 때에는 이혼소송이 불가피하고, 이 때에는 성격차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여섯가지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이혼에 가장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부부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극심해 가정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으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지경이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장 정도로는 재판부가 이혼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혼 조건에 대해 상호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크고 중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 등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성격 차이가 더 큰 갈등으로 발전했다면 이 또한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폭력이다.
만일 상대방이 단순한 의견 충돌에 그치지 않고 폭행, 폭언을 일삼았다면 이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6호가 아니라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생활비 지원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자녀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가정마다 부부의 성격 차이로 인해 촉발된 갈등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성격차이이혼 방법과 법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개별 가정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각각의 처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법률을 활용한다면 이혼 절차를 보다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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