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수저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07 13:08:47
  • -
  • +
  • 인쇄
자녀가 고액 대출 받아 부동산, 주식 구매 후 부모가 대신 갚아

 

▲ 국세청이 23~24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사진=국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최근 국세청이 대출의 증감 내용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하여 고액을 손쉽게 대출받는다.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용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소자 227명으로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부모의 재산으로 상환한 금수저 자녀 41명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가주택을 매입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후 카드 대금은 부모가 대신 갚는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이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보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 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과,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47명도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 하는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